뿌띠끄 2010.03.05 20:55

저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인천에서 일하는 피아노 학원강사입니다

 

2008년 10월서부터 2009년 11월까지 입시학원(고용보험 가입된 음악학원)을 다니다가

 

학원경영상 어렵게 되어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12월서부터 이번년도 2월달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학원은 전 학원처럼 고용보험 등록된,, 학원도 아니며 강사등록도 하지 않은 학원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 팩스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첫 출근날

 

원장님꼐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알아보겠다며 가지고 있더니

 

다음날 이걸 못보내겠다고 그러더군요 알고보니 그 인정서,,와 계약서,,를 보내게 되면

 

고용보험에 들어야하고, 관인 학원으로서 등록을 해야하며 강사등록도 해야된다면서

 

오히려 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네요

 

아니,그런걸 해줄 수가 있는데 혼자서 하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해주질 않더군요

 

그러니까 그 인정서와 계약서를 보내면 학원이 세금떼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거 같아 보여요

 

혹시 그런 실업인정신청서를 보내면 절차로 그 학원이 제대로 등록된 학원인지,보험에 가입된 학원

 

인지 그런것도 확인하나요?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실제로 이 인정서와 계약서를 보내게 되면 학원측이 불리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니고 있는 강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되는건가요?

 

신청서 뒷장을 보니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되면 그 서류를 확인하고 지청장에게 결재받은 후에

 

통보한다고 나와있던데...그냥 학원이 불리하게 되는건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

 

빠른시간안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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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6 1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어 고용지원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부탁하였으나, 사업주가 고용보험미성립사업장임을 이유로 청구서에 사업주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인 경우에 지급되며, 취업하는 회사가 고용보험성립사업장인지 아닌지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확인란에 서명날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미확인된 상태 그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귀하가 스스로 경위서(사업주에게 몇월몇일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확인을 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주 확인없이 제출한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편하게 작성하면 됨)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과정에 있어 하자는 없습니다.

     

    귀하의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접수한 고용지원센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결정과정 또는 지급이후 사업주에게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고용보험성립사업장 신고를 하라라고 독촉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으로 등록된 이후 교육청관련문제는 노동관계법과 별개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재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설득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성립토록 한 후에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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