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그 2010.03.07 20:49

수고가많으십니다.

이런곳이있다니방갑습니다.

저는주류(술)배달일을했습니다.

2004년3월인가4월인가입사해서2010년2월12일날퇴사했습니다

2009년8월부터기본급1.000.000원에술한박스당600원의수당을받았습니다.

제가한달에평균1.700박스에서1.800박스를팔아세금빼고4대보험빼고해서

170에서180정도벌었습니다.

처음입사해서는그냥월급140에일했습니다.그래서저는1년에퇴직금이140인줄알았습니다.

그러다2005년정도부터해서월급이인상되어서175받았습니다

그래서저는퇴직금도175되는줄알았는데사장이퇴직금은그냥140이다라고했습니다.

전더러워도알았다고했습니다.

그렇게4년정도지나2009년8월(앞에서얘기한거와같이)부터는수당제가되었습니다.

사장은이제기본금이100만원이니까퇴직금도100만원이다했습니다.

그래서제가불만을애기했더니2009년8월이전까지는140이고앞으로는100만원이다이렇게애기했습니다.

그리고2009년8월부터2010년2월까지기본금+수당해서평균170만원에서180만원정도받았습니다.

그리고2010년2월12일퇴사했습니다.

근데퇴사하기전사장과퇴직금애기를했는데사장은원래퇴직금은기본금에준해서준다고했습니다

기본금100만원이니까일년에100만원씩계산한다고했습니다

근데저랑140이란돈을주기로약속했으니140을주겠다고했습니다

전내심고마웠습니다

근데퇴사를하고보니주위에서그렇게주는게아니라퇴사마지막3개월월급을평균계산해서준다고하더라고요

그럼제퇴직금이더많아질수도있습니까?그리고수당도포함되는지요?사장과140만원에약속한거때문에안되는건아닌지요?(전그때퇴직금에대해잘몰랐습니다)월급제일때는상여금도200%받았습니다수당제로바뀌고나서는그냥떡값이라해서20만원에서30만원정도받았습니다.

대충제퇴직금은얼마정도가될까요?

쉽게설명좀해주세요그럼답변부탁드리고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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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며 기본급은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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