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yoyun 2010.03.08 23:47

안녕하십니까?

 

통상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항목중

사내 기숙사 이용자중에 사감/부사감을 선발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월정액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태 미반영)

 

사감/부사감 수당에 대해 노동부 통상임금지침을 확인해봤으나 해당 항목이 없고

판례 또한 없어서 해당 수당이 통상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감/부사감 수당 지급 목적은 근로와 무관하게 해당 기숙사 이용자중 대표를 뽑아

기숙사 이용자들간의 질서확립을 위한 것이며 별도로 사감/부사감이 기숙사 관리(시설관리등)에

관여하는 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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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9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숙사는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에 포함된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숙사 내에서 기숙사 인원의 관리등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비록 그 행위가 업무시간외에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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