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상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항목중
사내 기숙사 이용자중에 사감/부사감을 선발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월정액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태 미반영)
사감/부사감 수당에 대해 노동부 통상임금지침을 확인해봤으나 해당 항목이 없고
판례 또한 없어서 해당 수당이 통상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감/부사감 수당 지급 목적은 근로와 무관하게 해당 기숙사 이용자중 대표를 뽑아
기숙사 이용자들간의 질서확립을 위한 것이며 별도로 사감/부사감이 기숙사 관리(시설관리등)에
관여하는 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