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증맞은처키 2010.03.08 09:50

저는 작년 2005년 10.15일 에드원텔레콤입사후

 

                 2009년 10.23일 에드원텔레콤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사유: 저희 아버지께서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울산에 계십니다. 어머님도 또한 병으로 힘든상황이구요

 

          휴직하여 울산에 부모님과 아버지께서 쾌차하실정도만 머무를려고 하였지만

 

          업무상 그렇게 하진 못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지금 현재 생활고에 실달리고 부모님 모시고 현재

 

         부천에서 생활중입니다.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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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8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부모의 병간호를 본인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그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의 권한에 의하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입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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