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0.03.09 16:14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사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그만둘경우 회사에서 학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경우 학자금을 반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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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장내에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였을 경우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규에 의거 학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위약금의 예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를 할 때에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학자금을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단, 이러한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단순한 복지수혜적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1995.03.24, 근기 68207-519 )

    [질 의]

    인사규정상 "해외연구직원에 대하여는 휴직 처리하고 연구기간(휴직기간)중 본봉과 연구비를 합한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나, 해외연구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근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기간중 지급된 봉급, 장학금, 기타 이에 따른 경비 일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상의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기지급된 봉급의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 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 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귀 질의의 경우 해외유학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휴직)기간중 봉급, 장학금, 기타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전부를 반환토록 하는 약정(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위탁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봄.
    해외유학(휴직)기간중 봉급명령으로 지급된 금품은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해외체제기간중의 경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동 해외유학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회사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의무기간도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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