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he5 2010.03.10 16:57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209시간 주5일제 사업장이구요..

 

근로자가 3월8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을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 1,040,000원

시급 104만원/209시간 = 4,976 원

일급 4,976원 * 8시간 = 39,808 원

일 경우,

 

근로한날만 계산해서... 39,808원(일급) * 8일(근무일수)=318,464 원 인가요..

아니면

 

월급에서 근무하지 않은일수.. 를 차감해야 할까요?

 

이때, 근무하지않은일수 계산도 헤깔려요..

 3월9일~31일 까지인데...

통상적으로 한달을 30일까지라고 생각하면

30일-8일(근무일수) -6일(토,일요일) = 16일  맞나요?

 

1,040,000원 - (39,808원*16일)= 403,072 원 인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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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일할 계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운영한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평균일수 30일을 기준으로 근무 일수를 곱하여 지급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실제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운영한다면 적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발생한 주휴일에 대해서는 월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1-9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3월 1일 휴일에 대한 사업장내의 성격 규정에 따라 유무급을 결정하며 3월 7일은 전주를 만근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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