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형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 계약기간 : 2009.01.01~2010.0101
이런식으로 제기되어 있는데, 정규직 사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랑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형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 계약기간 : 2009.01.01~2010.0101
이런식으로 제기되어 있는데, 정규직 사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랑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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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 2010.03.11 | 3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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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차량유지비 1 | 2010.03.09 | 2466 | |
기타 | 단체협약 1 | 2010.03.09 | 13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0.03.09 |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