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10.03.08 13:43

수고많으십니다.
1. 평일인 금요일 18시부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16시까지 근로계속시 연장 야간근로시간의 계산

2.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07시부터 일요일 16시까지 근로계속시 연장 야간근로시간의 계산

각각에 대하여 총근로시간에 대한 계산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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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질 때에는 익일 시업시작 전까지를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시업시작 이후에는 비록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통상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평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시업시간이 9시인 경우 18시까지 소정근로가 종료 후 연장근로를 한다면 다음날 9시까지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9시부터는 정상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시업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의 연속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시업시간 이후 40시간 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되기 전까지는 법내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7시부터 근로가 시작된다면 한주 40시간 초과한 상황이라면 토요일 17시부터 익일 9시(시업시작시간)까지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 9시부터 16시까지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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