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0.03.09 10:48

안녕하십니까?

모든 인사,노무등이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에서 운영되는

자치관리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부당하게 해고되어 미수령된

임금, 수당등 관련 소송을 진행중.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고, 일정기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면 그 소송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지요?

 

1.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격의 사단이라면 새로운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까지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지? 


2. 아니면 해산된 대표자는 바로 그권한을 상실하고 그 소송의

    당사자는 없어지는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대표회의 구성이 계속 늦어진다면 소송의 진행은 어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동대표)는 주민들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이므로, 비록 종전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종료시 긴급처리권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민법 제691조)가 있으므로, 종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소송법상의 문제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을 구하시기 보다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생활법률상담]코너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inochong.org/law/board/list.a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0.03.09 3305
» 기타 임금,수당등 청구소송의 당사자는? 1 2010.03.09 1233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문 1 2010.03.09 1326
임금·퇴직금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2010.03.09 3337
임금·퇴직금 기숙사 사감/부사감 수당의 임금여부 1 2010.03.08 3585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27
휴일·휴가 병가 1 2010.03.08 1920
근로시간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2010.03.08 2226
기타 주3일근무시 년차계산 1 2010.03.08 518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1 2010.03.08 1390
휴일·휴가 연차사용을 권하는데... 1 2010.03.08 2351
임금·퇴직금 제퇴직금은얼마예요? 1 2010.03.07 214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여부..... 1 2010.03.07 1303
해고·징계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중입니다. 1 2010.03.07 2077
해고·징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0.03.07 2435
노동조합 상급단체 1 2010.03.06 1270
임금·퇴직금 회사 합병후 퇴금금정산시 근속년수 문의... 1 2010.03.06 2844
휴일·휴가 연차산정 1 2010.03.06 2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06 1226
근로계약 근로계약 소급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3.06 4684
Board Pagination Prev 1 ...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