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마 2010.03.08 02:27

2009년 1월 1일자로 외주 용역화된 회사입니다.

과반수이하 노동조합이 있구요  4조 3교대근무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회사는 보건 연차를 가급적 사용치 못하게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는 사용을 못했고 그런 분쟁으로, 사측의 요구에

경위서나 확인서를 제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년미만근로후 퇴직자는 조합측의 요구로 (월1일 발생) 근기법에 준하여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사용분 년차를 수당으로 받길 원합니다.

년차를 휴가로 사용할 때도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규정을 제시해도 막무가내이며,

주부들이 많다보니 주말에 휴가 신청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회사에 막대한 지장은

초래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말 휴가사용을 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필요할때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1.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2009년분에 한해서 미사용한 연차를 올해안에 휴가로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해선 소멸되는 거라는데...

 

2. 퇴직할 경우는 퇴직 당해년도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고.

 

질문 :어떻게 해야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1년동안 휴가를 전혀 사용치 않은 근무자가 많습니다.

          회사측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ㄱ.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부터 4항까지는 동일하며 ,

       5항.  당사는 1항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시기가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6항.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며, 법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수당보전의무 또한 없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단체협약에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 부터 4항까지는 동일하며,

      5항. 연차유급휴가의 청구조건은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이상 출근한 경우 그 다음년도에    

  소정근로일수의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항. 회사는 조합원이 연차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월 1일의 년차 수당을

지급하고 잔여일수는 익년 1월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 후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휴가 승인을 해야 하며 사업의 긴박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요청에 대하여 거부권은 없으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법조항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시기는 연차휴가 소멸 전 2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떄문에 그외의 시기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을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행위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다만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차휴가 일수 중 의무사용일수를 정하여 연차휴가의 일정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예 총 연차일수 중 00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제외한다.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조업 운전직의 시간외수당 삭감에 대하여 1 2010.03.09 1680
비정규직 임금차별 1 2010.03.09 1245
기타 차량유지비 1 2010.03.09 2461
기타 단체협약 1 2010.03.09 1345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하여 1 2010.03.09 1029
근로계약 경비반환관련 1 2010.03.09 1851
임금·퇴직금 병가시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0.03.09 3072
휴일·휴가 육아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0.03.09 3302
기타 임금,수당등 청구소송의 당사자는? 1 2010.03.09 1230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문 1 2010.03.09 1326
임금·퇴직금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2010.03.09 3337
임금·퇴직금 기숙사 사감/부사감 수당의 임금여부 1 2010.03.08 3578
휴일·휴가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2010.03.08 3827
휴일·휴가 병가 1 2010.03.08 1920
근로시간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2010.03.08 2219
기타 주3일근무시 년차계산 1 2010.03.08 5030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1 2010.03.08 1390
» 휴일·휴가 연차사용을 권하는데... 1 2010.03.08 2345
임금·퇴직금 제퇴직금은얼마예요? 1 2010.03.07 214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여부..... 1 2010.03.07 1296
Board Pagination Prev 1 ...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