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자로 외주 용역화된 회사입니다.
과반수이하 노동조합이 있구요 4조 3교대근무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회사는 보건 연차를 가급적 사용치 못하게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는 사용을 못했고 그런 분쟁으로, 사측의 요구에
경위서나 확인서를 제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년미만근로후 퇴직자는 조합측의 요구로 (월1일 발생) 근기법에 준하여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사용분 년차를 수당으로 받길 원합니다.
년차를 휴가로 사용할 때도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규정을 제시해도 막무가내이며,
주부들이 많다보니 주말에 휴가 신청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회사에 막대한 지장은
초래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말 휴가사용을 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필요할때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1.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니
2009년분에 한해서 미사용한 연차를 올해안에 휴가로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으며
미사용분에 대해선 소멸되는 거라는데...
2. 퇴직할 경우는 퇴직 당해년도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고.
질문 :어떻게 해야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1년동안 휴가를 전혀 사용치 않은 근무자가 많습니다.
회사측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ㄱ.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부터 4항까지는 동일하며 ,
5항. 당사는 1항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시기가 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6항.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며, 법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수당보전의무 또한 없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단체협약에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 부터 4항까지는 동일하며,
5항. 연차유급휴가의 청구조건은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이상 출근한 경우 그 다음년도에
소정근로일수의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항. 회사는 조합원이 연차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월 1일의 년차 수당을
지급하고 잔여일수는 익년 1월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