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준이아빠 2010.03.10 18:1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형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 계약기간 : 2009.01.01~2010.0101

 

이런식으로 제기되어 있는데, 정규직 사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랑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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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간의 표시로 해당 기간동안 근로조건을 확정한다는 의미이며 두번째로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규직(정년보장)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에 불과하며 이러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정규지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시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동일한 형태로 작성을 많이 하며 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을 분명히 명시하거나 계약만료시 재계약이 되지 않으며 자동 퇴사됨을 별도 약정으로 표기하게 됩니다.(단, 의무적 사항은 아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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