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6425 2010.03.11 10:5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못받아서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직 기간중에 현장 직원분들의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께서 직원분들의 동의하에 하신

 

다고 동의서에 싸인까지 하고 강제는 아니였고  (주44시간제 시부터) 월차수당을

 

급여에 정산해서 주지않고 적립하기로 하여서 지급을 못받았는데 제가 09년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후임에게 인계를 하면서 얘기를 다 해주고 퇴사했는데 현재까지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생산업무) 여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적립되어 있던 월차는 전직원 없는 것으로 한다고  대표이사가 담당자에게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로감독과에 신고 해도 되는거 아닌지요.

 

제가 퇴사할 시점에도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 중에 저와 같이 월차수당 적립한 직원분이 많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요. 

 

1. 2008년까지는 노동부 신고 주44시간제

 

월차 잔여일수 7.5일

 

*기본급: ₩900,000 ,  업무수당: ₩300,000    합계: ₩1,200,000

 

   계산 : (₩1,200,000 / 226*8H*7.5일 = ₩318,584)

 

2. 2009년 1월부터 주40시간제 시행 근로감독과 신고함.

(1월 ~ 12월까지 8할출근 함   15일)

 

*기본급:₩900,000 ,  업무수당: ₩300,000 , 직책수당: ₩50,000  합계: ₩1,250,000

 

 계산 : (₩1,250,000 / 209*8H*15일 = ₩717,703)

 

제가 계산한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이 맞는지요.

 

정산금 및 대처 방법좀 가르켜 주십시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됨으로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적용 이전에 발생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적치한 상황이라면 퇴직 후 해당 일수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시 실제 월차휴가 발생여부(만근여부) 및 미지급 내용(급여명세서)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후 현재까지 해당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예시한 계산법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1 2010.03.26 4296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53
근로계약 어떻게 할까요 ... 1 2010.03.26 2776
기타 기업의 직원 정보 보호 1 2010.03.26 1522
고용보험 미가입 벌금으로 인해서.....! 2 2010.03.25 3216
임금·퇴직금 상병보상연금2 1 2010.03.25 2507
임금·퇴직금 교통비 1 2010.03.25 1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0.03.25 107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계산 1 2010.03.25 2054
기타 직무권한 침해 행위가 아닙니까? 1 2010.03.25 465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관하여 1 2010.03.25 2034
기타 입사확정후.. 1 2010.03.25 1119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1 2010.03.25 2117
기타 단협학자금에대한지급건 1 2010.03.25 1309
기타 직장내폭력 1 2010.03.25 2055
임금·퇴직금 1년미만 재직자 연차수당 지급 1 2010.03.25 2424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내용 정정하라는 협박까지 ... 1 2010.03.25 2658
노동조합 회계 1 2010.03.25 1051
임금·퇴직금 퇴직금받는방법좀.. 1 2010.03.25 6284
임금·퇴직금 지급된 상여금 반납요구 1 2010.03.24 2393
Board Pagination Prev 1 ...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