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6425 2010.03.11 10:5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못받아서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직 기간중에 현장 직원분들의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께서 직원분들의 동의하에 하신

 

다고 동의서에 싸인까지 하고 강제는 아니였고  (주44시간제 시부터) 월차수당을

 

급여에 정산해서 주지않고 적립하기로 하여서 지급을 못받았는데 제가 09년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후임에게 인계를 하면서 얘기를 다 해주고 퇴사했는데 현재까지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생산업무) 여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적립되어 있던 월차는 전직원 없는 것으로 한다고  대표이사가 담당자에게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로감독과에 신고 해도 되는거 아닌지요.

 

제가 퇴사할 시점에도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 중에 저와 같이 월차수당 적립한 직원분이 많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요. 

 

1. 2008년까지는 노동부 신고 주44시간제

 

월차 잔여일수 7.5일

 

*기본급: ₩900,000 ,  업무수당: ₩300,000    합계: ₩1,200,000

 

   계산 : (₩1,200,000 / 226*8H*7.5일 = ₩318,584)

 

2. 2009년 1월부터 주40시간제 시행 근로감독과 신고함.

(1월 ~ 12월까지 8할출근 함   15일)

 

*기본급:₩900,000 ,  업무수당: ₩300,000 , 직책수당: ₩50,000  합계: ₩1,250,000

 

 계산 : (₩1,250,000 / 209*8H*15일 = ₩717,703)

 

제가 계산한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이 맞는지요.

 

정산금 및 대처 방법좀 가르켜 주십시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됨으로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적용 이전에 발생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적치한 상황이라면 퇴직 후 해당 일수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시 실제 월차휴가 발생여부(만근여부) 및 미지급 내용(급여명세서)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후 현재까지 해당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예시한 계산법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1 2010.03.11 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11 975
여성 직장보육시설 대신 주는 보육수당은, 매 달 마다 주는 건가요? 1 2010.03.11 1862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하루 1~2시간씩 나눠서 쓰라고 합니다. 1 2010.03.11 1456
근로시간 주35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0.03.11 749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3.11 1161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유무 1 2010.03.11 3902
»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2010.03.11 5607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관하여 2 .... 1 2010.03.11 1145
기타 해외파견 근로자 운구절차 1 2010.03.11 298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2010.03.11 30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10.03.10 2167
근로계약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계약서 1 2010.03.10 669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2010.03.10 3876
기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2010.03.10 2289
기타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자는? 1 2010.03.10 1503
근로시간 주휴시간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0.03.10 1930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1 2010.03.10 1165
기타 단협과 취업규칙의 우선순위 1 2010.03.10 2599
Board Pagination Prev 1 ...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