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 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하였고
근무기간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으셨다고 합니다.
2003년도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11월 12월은 식당일이 없어 근무를 하지 않으시고
200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같은 팬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2003년도 부터 2008년도까지 2007년도 한번 2~3개월은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또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요.
혹 일은 계속하였지만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이유와, 혹 받지 못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