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l0024 2010.03.11 17:42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08.1.1 입사 후 2010.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11.1.1에 재직은 아니지만 연차휴차 16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연차휴가가 16일 발생되는 기준은 전년도 근무를 80%이상 했을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365*80%=292일 해서 292일만 딱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2011년도에 사용할 연차휴가 16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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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즉 1년간의 총일수(365일)에서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이 (연간52일)이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연간 1일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매주토요일을 휴무일(연간52일)로 정하고 기타 휴일(명절,각종 기념일 등)을 연간 15일을 정하고 있다면 1년간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휴일 및 휴무일)은 연간 총120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은 245일(365일-120일)입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을 2010.1.1.~12.31.기간으로 본다면, 결국 245일 * 8할 = 196일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판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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