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l0024 2010.03.11 17:42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08.1.1 입사 후 2010.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11.1.1에 재직은 아니지만 연차휴차 16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연차휴가가 16일 발생되는 기준은 전년도 근무를 80%이상 했을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365*80%=292일 해서 292일만 딱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2011년도에 사용할 연차휴가 16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즉 1년간의 총일수(365일)에서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일수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이 (연간52일)이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연간 1일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매주토요일을 휴무일(연간52일)로 정하고 기타 휴일(명절,각종 기념일 등)을 연간 15일을 정하고 있다면 1년간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휴일 및 휴무일)은 연간 총120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1년간의 소정근로일은 245일(365일-120일)입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을 2010.1.1.~12.31.기간으로 본다면, 결국 245일 * 8할 = 196일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판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휴가 사용일수 1 2010.03.18 1816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하는지? 1 2010.03.18 2536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인정 3 2010.03.18 259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1 2010.03.17 1341
임금·퇴직금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2010.03.17 4392
기타 배우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03.17 2922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 2010.03.17 1552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지요 1 2010.03.17 1232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10.03.17 322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0.03.16 2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3.16 2975
임금·퇴직금 합병에 의한 퇴직급 지급관련.. 1 2010.03.16 1688
비정규직 일용직근로확인내역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3.16 5641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1 2010.03.16 1722
임금·퇴직금 정율 및 정액임금 1 2010.03.16 1054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0.03.16 35876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급여삭감 1 2010.03.16 3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3.16 1497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1 2010.03.16 1211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및 가계안정비 지급관련 1 2010.03.16 2972
Board Pagination Prev 1 ...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