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회사 노동조합은 기업노조로 회사와 임금협약,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있습니다.
조합원수는 상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악은 '일반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은 모두 현장직 직원들이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제한(비정규직, 대리급이상, 인사노무담당자, 비서 라고 조항이 있으며, "사무직"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고있습니다.)을 두고있어 실질적으로 사무직 직원들은 실제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5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우리회사의 경우 사무직은 가입자격이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직 직원들 조합가입자가 늘어나서 조합원수가 전체근로자(사무직+현장직)의 절반 이상이 되면,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을 갖게 되어, 사무직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기본급이 인상된경우, 회사에서는 현장직 전체(조합원, 비조합원 모두)에 적용을 해주는데, 사무직은 몇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우리회사의 임금협약내용이 '일반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조합원인 사무직에는 임금인상을 적용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면, 현장직 비조합원들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임금협약을 적용)하는데 사무직에는 적용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