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재21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위암3기로 수술후 2009년 2월1일~2010년1월31일까지 1년간 휴직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정규직이기는 하나 연봉제로 퇴직금(1개월 월급)을 매년 3월에 정산하고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직원한테 2010년3월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도 근무 연수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현재21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위암3기로 수술후 2009년 2월1일~2010년1월31일까지 1년간 휴직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정규직이기는 하나 연봉제로 퇴직금(1개월 월급)을 매년 3월에 정산하고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직원한테 2010년3월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도 근무 연수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 관련 질의 2 | 2010.03.18 | 1376 | |
노동조합 | 요일해석 1 | 2010.03.18 | 1257 | |
휴일·휴가 | 업무재해자 년차유급휴가 ?? 1 | 2010.03.18 | 1520 | |
기타 |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 1 | 2010.03.18 | 3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3.18 | 1238 | |
휴일·휴가 | 휴직시 연차휴가 사용일수 1 | 2010.03.18 | 181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하는지? 1 | 2010.03.18 | 25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인정 3 | 2010.03.18 | 259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1 | 2010.03.17 | 1341 | |
임금·퇴직금 | 산전출산휴가급여 수령시 체당금 산정기준 1 | 2010.03.17 | 4392 | |
기타 | 배우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03.17 | 2922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 | 2010.03.17 | 1552 | |
고용보험 | 대상이 되는지요 1 | 2010.03.17 | 1232 | |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10.03.17 | 32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10.03.16 | 22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0.03.16 | 2976 | |
임금·퇴직금 | 합병에 의한 퇴직급 지급관련.. 1 | 2010.03.16 | 1689 | |
비정규직 | 일용직근로확인내역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3.16 | 56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 1 | 2010.03.16 | 1722 | |
임금·퇴직금 | 정율 및 정액임금 1 | 2010.03.16 | 105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상태, 즉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로자 귀책에 의한 정직 기간이나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기간이라도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4.2.21, 근기 68207-356, 1982.12.16, 근기 1455-33689) 물론,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중 전부가 휴직기간이있다면, 휴직개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 일부가 휴직기간이었다면, 최종3개월의 기간에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중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3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