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10.03.15 10:59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맡고있는 전임자입니다.

 

다름이 안이옵고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

안건이 접수가 되지않았을 경우 그래도 꼭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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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 및 의결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협의 및 의결 안건외에 근참법 22조의 의거한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위원 미선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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