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회사는 지금현재 임금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잇습니다
정율인상과 정액인상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저의는 현장사원이 있어 예민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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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는 현장사원이 있어 예민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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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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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월급제 결근시 월급계산법 | 2003.03.28 | 9981 | ||
임금·퇴직금 |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 2010.05.08 | 998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 2013.11.26 | 9987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로 책정에 대한 문의 1 | 2012.06.13 | 9988 | |
해고·징계 |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 2006.09.08 | 100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 2013.07.18 | 10018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1 | 2012.02.18 | 10023 | |
임금·퇴직금 |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 2010.04.23 | 10038 | |
휴일·휴가 | 연가사용일수 산정방법(조퇴,반가) 1 | 2012.12.18 | 10040 | |
임금·퇴직금 | 공기업 호봉산정에 관해서 재문의드립니다 1 | 2010.01.28 | 10048 | |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퇴직금정산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 2008.07.24 | 100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1 | 2011.02.17 | 100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율인상방법은 임금인상의 수준을 특정임금에 대해 일정비율을 곱하여 인상하는 방법입니다.(예: 기본급 기준 5%인상, 통상임금 기준 3%인상 등) 정액인상방법은 임금인상의 수준을 특정임그에 대해 일정금액을 더하여 인상하는 방법입니다.(예:기본급 50,000원인상, 통상임금 30,000원인상 등)
임금인상을 정율로 하는 경우 고임금자가 유리한 반면 저임금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동일한 임금인상율이라고 하더라도 고임금자에게 인상비율을 곱하면 저임금자에게 인상비율을 곱하는 금액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예: 기본급을 5%인상한다고 결정한 경우, 200만원급여자는 10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반면 100만원급여자에게는 10만원의 임금인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금인상을 정액으로 하는 경우 저임금자가 유리한 반면 고임금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예: 기본급을 50,000원인상한다고 결정한 경우, 200만원급여자에게는 2.5%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100만원급여자에게는 5%의 인상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정액으로 하건 정률로 하건 상대적 유리자, 상대적 불리자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정률과 정액을 조합하여 임금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해는 정액인상 다음해는 정률인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