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에 퇴사하였는데요 퇴사한사유는 제가 맡았던 업무가 변하면서 적응이 어려워그만두었습니다.
원래 저는 무역사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수입통관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성격이 수입업에서 제조 유통업으로 변하면서 저의 직무가 없어졌고,
그에 따라 저의 직무가 재고관리와 회계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생 처음써보는
더존프로그램을 쓰게 되었구요.. 처음에는 적응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 교육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고 자꾸만 회사에 큰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나가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 업무를 맡을 수 없었고 협의하에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퇴직 전 중구와 경기지역의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퇴직사유코드를 근로조건 변경중 하나인 24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도 만들어주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북부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자신은 5~6개월동안 이 일을 해봤지만
이런 건은 처음보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수급심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벌써 3월 2일에 신청을 했고요, 2주 뒤인 3월16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려고 갔을때 수급심사가 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 바쁘기 때문에 1주일 더 심사를 해보아야한다고 해요. 신청하려갔던 2주 전에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을때는 옆의 남자직원에게 물어봐서 확인서 가져오면 결재해주겠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기억해내어 얘길하니 수급심사는 독립적인 권한이라 오로지 자신만이 결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이랄것도 없었고 해서 지금 신용카드 값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저의 이 고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보직변경을 명령받아 업무에 즉응하지 못하여 퇴직하는 경우'(이직사유 코드 24번 중 하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랏 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인정 담당자는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재량으로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업무처리지침에 소개된 관련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고용지원센터와의 문답이나 업무처리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습득곤란 또는 조작미숙, 업무부적응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인 귀하의 주관적 판단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는 진술 또는 확인을 고용지원센터에 해야 유리하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확인에 대한 연락이 오는 경우 아래 해설기준에 맞게 사실확인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에 관한 해설 내용-----------------------------------------------------------------------------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②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예컨대 NC공작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선반공이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어 새로운 공작기계의 프로그램작성, 조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도 그 기술의 습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한 경우
○ 워드프로세서의 도입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타이피스트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어 워드프로세서의 조작을 명받았으나 그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 또는 공작기계, 로봇트 등이 도입되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정전체의 순서와 제어가 컴퓨터로 행해지게 된 경우에 종래의 당해 공정내에서 숙련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자가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어 새로운 공정에서의 기기의 조작, 프로그램작성 등을 명받았으나 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직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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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