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teagi 2010.03.18 18:37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9년 6월8일

경기시흥시 **동 ***-**

상호 **** 

사장성명 *** (실제 명의는 부인이름으로 했음) 

입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는 2009년9월말일 부로 하였습니다

입사후 최초 6월 임금의 일부 30만원을 수령후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질문 1) 현재 제가 중국에 취직을 하여 근무중으로 한국의 노동부에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하여도

             출석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체불 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제가 한국에 상주 해야만 가능한지요?

 

질문 2) 상습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회사도 부인의 이름으로 했으며, 입사 당시 총직원 5명 먼저 퇴사하신분이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노동부 출석 3자 대면 당시 하는말이 법대로 하라고 했다 하며,

           저에게는 (당신근무중) 노동부 신고한 사람은 급여를 안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상습일 경우 강력한 처벌은 없는지요?

 

질문3) 제가 현재 중국에 있으면서 체불인금을 받을수 잇는 방법이 없는지요?

           현재 당시 근무하시든 분들은 노둥부에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저만 해외있다는 사정으로 신고를 못하고 있고요

           

 

 

만나서 이야기 하면 기일은 약속 못하고 돈 생기면 준다고 합니다.

현재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런 그 회사도 초기 창업을 할당시 어려웠으며, 매출이 없었습니다.

그런것을 이해 하기 때문에 자비들여서 기름값하고, 자비들여서 자재 구매 했지만

너무 대책없이 시간을 지연하는것 같아 답답하고 ,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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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9 0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신고(진정)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물론 귀하가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귀하의 대리인(친족 또는 공인노무사)을 통해 조사에 응하게 하고 사건전반에 대해 위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출석일(2주단위)에는 출석해야 하는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대리인이 출석조사를 받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수준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사업주들은 도덕적해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개정(법률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874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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