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동료가 7년간 가족수당이 누락돼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저의 회사는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5000원,자녀당:5000원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년간 자녀2명을 제외한 가족수당을 5000원만 지급받아 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확인 안한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카드에도 등재가 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도 배우자:Y, 부양가족:2명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다는데
회사에서는 받지 못했고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소급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절차(신청-산정-지급)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내부의 관행과 제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의료보험카드에 피부양가족이 등록을 보험가입자(근로자)가 직접하지 않고 회사가 대행하였다면 회사에서 해당근로자에게 피부양자가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명세서에 '부양가족2명'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회사측에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피부양자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가족수당 신청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한도내에서 미지급된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해결방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회사내 노사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판단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