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우먼 2010.03.21 19:49

 

 안녕히세요.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업주 고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이미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등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해외에 거주중으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업주가 고의적으로 겨울방학 때 알바를 한 100만원 가령의 돈을 주지않고, 오히려 저에게 오히려 변상하라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말로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달이 되어가는 시점에, 저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벌금도 미약하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벌써 한달이나 지났는데 돈만 준다면 끝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의 임금체불한 업주를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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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은 사실상 경미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임금사건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액수의 10분의 1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맙니다. 검찰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사업주들이 이른바 '도덕적해이'에 빠져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강력한 임금체불해결법이 절실한 상황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도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48746

     

    임금체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노동부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사업주에 대한 처벌권한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아니라, 검찰의 재량입니다. 검찰에서는 임금체불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임금을 밀릴 수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강력히 처벌을 하면 사업주들의 경제의욕을 떨어뜨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때문이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노동자의 눈물은 검찰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어찌보면 힘없는 노동자의 고통과 그 가족의 생활상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사범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저희들로써도 정말 난감합니다.

    사업주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맹점이 있으며, 귀하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처벌강도가 높아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노력만큼이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민사상 이를 변제받는 방법에 노력을 더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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