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3.23 16:44

상식밖에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 청도군지부에서 구미시지부로 전보발령

 

2.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같은 소속이지 다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구미시지부와 청도군지부는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청도군지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지부으로 전보발령하기전에 청도군지부와 구미시지부 급여 및 상여금 조건이 전혀 다르며도 협의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 청도군지부 음식업 급여 855,000원으로 구미시지부로 출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 난 일입니다.

 

5. 구미시지부로 전보발령하면 청도군지부 급여 855,000원에서 업무 차량기름비 20만원 포함 출퇴근 비용 40만원 합의 5~60만원 더 준다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6. 급여를 5~60만원 더 준다는 사실도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심문회의때 협의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7.  심문회의때 위와 같이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진정서등을 제출 하였다면 처벌 할 수 없습니까?

 

8. 설사 청도군지부 보다 급여 855,000원 보다 5~60만원 더 준다고 하더라도 1,455,000원으로 차량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거리 89km 기름비 하루 2만원이면 한달 20일 4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 고속도로통행료 왕복 11,200원 1,455,000(구미시지부급여)-차량기름비 출퇴근 400,000-업무기름비 200,000원-고속도로통행료 224,000원 빼면 급여 남는 금액이 5,301,000원이 남습니다.

 

9.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로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생계가 막막하고 장애인이라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10. 청도군지부 근로계약서상 급여 1,234,000원 근로게약하였다면 구미시지부도 급여 1,234,000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11. 다른 곳에 취업을 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까?

      퇴직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2.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사)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는 근로자 9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법률 노사협의체가 없습니다.

노사협의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면 전보명령에도 신의성실 의무 위반 ,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해야 하며도 노사협의체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협의 없는 전보발령은 무효이지 않습니까?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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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허위진술이 사실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진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허위진술임을 주장하는 자(귀하) 또는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입증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법 제31조【벌 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법원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중이라도 근로자는 생활상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중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복직하여야 합니다.

     

    3. 임금 등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4. 구제신청 또는 소송 중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을 수령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피동적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퇴직금청구가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지급이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두시면 됩니다.

     

    5. 노사협의회는 인사문제에 대해 반드시 해야할 협의기구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 또는 인사이동에 대해 노사협의회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해고 또는 인사이동이 부당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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