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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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 2010.04.05 | 23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05 | 136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 2010.04.05 | 3652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 2010.04.05 | 2382 | |
비정규직 | 노동부 신고.. 1 | 2010.04.04 | 79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0.04.04 | 150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 2010.04.04 | 1769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 2010.04.04 | 209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4.04 | 121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임금계산법좀요 1 | 2010.04.04 | 1553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하여 1 | 2010.04.03 | 161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1 | 2010.04.03 | 213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 2010.04.03 | 6376 | |
기타 |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4.03 | 2288 | |
근로계약 |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 2010.04.02 | 32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 2010.04.02 | 1333 | |
기타 | 기말수당관련 1 | 2010.04.02 | 233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 2010.04.02 | 1800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 2010.04.02 | 1644 | |
임금·퇴직금 |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 2010.04.02 | 16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동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 후로부터 퇴직시점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출퇴근 곤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결혼 전후로부터 30일이내 퇴직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4월에 퇴사를 한다면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