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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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가능한지요? 1 | 2010.03.24 | 1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문의 1 | 2010.03.24 | 1423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 2010.03.24 | 2346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 2010.03.24 | 275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 2010.03.24 | 24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심에금에서 세금 공제? 1 | 2010.03.24 | 2399 | |
기타 | 과표처리인지 경비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03.24 | 160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여부 1 | 2010.03.24 | 1041 | |
휴일·휴가 | 정년되는 정규직 경비원의 연차에 1 | 2010.03.24 | 23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체이자 2 | 2010.03.24 | 8699 | |
해고·징계 | 연차일수 1 | 2010.03.24 | 1193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합니다 2 | 2010.03.24 | 222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 2010.03.24 | 1232 | |
근로시간 | 사용업체 관리자가 용역직원 시간외근로 강요 1 | 2010.03.24 | 1227 | |
임금·퇴직금 | 약한자는어딜가도약자취급 1 | 2010.03.24 | 1071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표. 2 | 2010.03.24 | 1673 | |
기타 |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1 | 2010.03.24 | 315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회사 1 | 2010.03.23 | 1962 |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신청시.. 1 | 2010.03.23 | 2798 |
해고·징계 |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 2010.03.23 | 25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동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 후로부터 퇴직시점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출퇴근 곤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결혼 전후로부터 30일이내 퇴직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4월에 퇴사를 한다면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