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kes 2010.03.24 17:43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20인이상 주5일제 적용기업으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100여대이상의 차량이 있어 시설물 경비업무를 보시는 2분이 계십니다.

 

평일에는 18:00 ~ 09:00 (15시간근무, 휴게시간포함)까지 교대근무이고,

공휴일 및 명절연후에는 24시간 맞교대근무입니다.

 

이럴경우, 감시적 근로자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감시적 업무의 내용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 시설물 사업장이므로, 1)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 또는 2) 휴게시간이 8시간이상이 확보된 격일제 근무의 경우로 요건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현재의 근무형태라면 해당되시는 분들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변경(업무시간 또는 근무형태의 변경)하시고 노동부에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 되어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내용 정정하라는 협박까지 ... 1 2010.03.25 2658
노동조합 회계 1 2010.03.25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받는방법좀.. 1 2010.03.25 6284
임금·퇴직금 지급된 상여금 반납요구 1 2010.03.24 2382
임금·퇴직금 체당금 가능한지요? 1 2010.03.24 154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문의 1 2010.03.24 1423
»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2010.03.24 2341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2010.03.24 27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2010.03.24 2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심에금에서 세금 공제? 1 2010.03.24 2399
기타 과표처리인지 경비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0.03.24 16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여부 1 2010.03.24 1041
휴일·휴가 정년되는 정규직 경비원의 연차에 1 2010.03.24 2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2 2010.03.24 8698
해고·징계 연차일수 1 2010.03.24 1193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0.03.24 22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2010.03.24 1232
근로시간 사용업체 관리자가 용역직원 시간외근로 강요 1 2010.03.24 1224
임금·퇴직금 약한자는어딜가도약자취급 1 2010.03.24 107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 2 2010.03.24 1673
Board Pagination Prev 1 ...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