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0.03.24 07:31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월급(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 됐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형태는 매주 월요일 ~ 토요일)

(출근무는 오전 9:00 ~ 오후 6:30분까지 합니다.)

(국경일 포합. 단. 일요일은 휴무합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에 말에 의하면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월급에도 공휴일. 토요일 오후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지요?)

 

(저의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 지요?)

 

2월달 저의 만근 급여명세서입니다.

 

         지 급 내 역

              급      여

           공 제 내 역

              금       액

           기 본 급

              900.000

         의료보험료

          정근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식.간식비

             100.000

          결근2일

                63.280

          식비3일

                11.538

         

            

           합      계

            1.000.000

               74.818

           지 급 액

        ₩ 925.182원

 

(결근 2일은 설연휴 5일 중 2일 공제한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3.24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으나 1일 8시간씩 6일간 근무한다고 가정하에 임금을 계산해보면 한주 44시간의 법정근로와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주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매주 4시간 연장근로시 월 총 연장근로시간 약17시간
     226시간 * 4,110원 + 17시간 * 4,110원*1.5(연장가산) = 1,033,665원이며 귀하의 임금내역에서는 식,간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1일 8시간30분을 근무할 때에는 월 총연장근로시간이 약30시간이 되며

     226시간 * 4,110원 + 30시간 * 4,110원*1.5(연장가산) = 1,113,810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0.03.24 10:14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제 부터라도 내가 받을 임금에 대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가능한지요? 1 2010.03.24 154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문의 1 2010.03.24 1423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2010.03.24 2346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2010.03.24 27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2010.03.24 2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심에금에서 세금 공제? 1 2010.03.24 2399
기타 과표처리인지 경비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0.03.24 16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여부 1 2010.03.24 1041
휴일·휴가 정년되는 정규직 경비원의 연차에 1 2010.03.24 2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2 2010.03.24 8699
해고·징계 연차일수 1 2010.03.24 1193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0.03.24 22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2010.03.24 1232
근로시간 사용업체 관리자가 용역직원 시간외근로 강요 1 2010.03.24 1227
임금·퇴직금 약한자는어딜가도약자취급 1 2010.03.24 1071
»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 2 2010.03.24 1673
기타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1 2010.03.24 3156
임금·퇴직금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회사 1 2010.03.23 1962
고용보험 결혼으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신청시.. 1 2010.03.23 2798
해고·징계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2010.03.23 2541
Board Pagination Prev 1 ...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