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급여사항에서 4대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어있나봐요.
제시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럼 실수령액은 4대보험 제외하고 받는지..
아니면 4대보험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건지요.
퇴직금은 급여의 약 0.08 정도로 측정되어있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급여에서 깍지 않는건 퇴직금 별도죠.. 그대신 급여가 적더라구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급여사항에서 4대보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어있나봐요.
제시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럼 실수령액은 4대보험 제외하고 받는지..
아니면 4대보험 제외한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건지요.
퇴직금은 급여의 약 0.08 정도로 측정되어있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급여에서 깍지 않는건 퇴직금 별도죠.. 그대신 급여가 적더라구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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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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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하는 임금 지급방식은 각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하면서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 및 퇴직금까지 연봉총액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금액 중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금은 귀하가 지급받는 실질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지급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됨)
그러므로 귀하가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200만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