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초 2010.03.24 08:56

50넘은 아줌마가(2명) 12년을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주장하다 부당해고받아 3개월을 온갖 거짓주장에 맞싸워 지노위에서 이겼더니

주45시간일하고(주40시간근무사업장) 근로계약서도없이 부당대우 이루말할수없는 부당대우로 쫓겨나 최저임금미달분(3년만) 퇴직금 노동청에 고소하여 한푼도 안줄려고하다가 사업주형사조치한다니깐 그나마 근로자에게 전화 한통화없이 사과한마디없이 근로감독관만 통화하다가근로감독관태도가 더 웃깁니다 노무사가계산한 임금 이리저리 삭뚝싹뚝 그것도모자라 사업주편 드는듯한 언행아니나다를까 최저임금미달분임금퇴직금 임금부분3500만원과부당해고분800만원총지불명령4200만원내리면서 사업주에게

80%로합의볼수있으니 3500만원준비하라고했답니다

아줌마들이 너무억울해서 그동안 받은수모와 고생을생각하면 손해보상더받을수없는게 억울한데 양보못한다하니 근로감독관 직접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그럼중간에서 내입장이 무엇인야하면서 짜증내고 합의볼마음없다고할께요

하면서 근로자몰아치는감독관 누굴위한공무원인지 합의는당사자가보는것이지 왜자기가금액까지정해놓고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마트아줌마 월70만원받으면서 부당한대우 받아가면서살아가는아픔을전혀모른는이처사를어떻게해야할지....지금사업주는다시중노위에재심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말한3500만원이상은안준다하네요

사업준는개인도아니고 농협법인입니다 끝까지 민사로갈까합니다 저의판단이무리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진정시 근로감독관의 책임은 체불임금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며 해당 근로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에는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무효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사업주 처벌을 요청하신 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근로감독관이 무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것임으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시기 바라며 근로감독관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등에 해당 내용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0.03.24 223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2010.03.24 1232
근로시간 사용업체 관리자가 용역직원 시간외근로 강요 1 2010.03.24 1228
» 임금·퇴직금 약한자는어딜가도약자취급 1 2010.03.24 107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 2 2010.03.24 1673
기타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1 2010.03.24 3171
임금·퇴직금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회사 1 2010.03.23 1983
고용보험 결혼으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신청시.. 1 2010.03.23 2798
해고·징계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2010.03.23 2548
임금·퇴직금 연봉제 책정시 감액율 범위 2 2010.03.23 254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1 2010.03.23 2527
해고·징계 대체인력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0.03.23 44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시 궁금증(연차수당) 1 2010.03.23 4419
임금·퇴직금 산재 재요양시 이미 접수한 사직서를 무효화 가능한지요? 1 2010.03.23 173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1 2010.03.23 18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2010.03.23 3427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3 2010.03.23 1092
기타 출장비의 인센티브를 본사에서는 기사에게 지급하랬는데... 1 2010.03.23 1065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 관련 질문 1 2010.03.22 229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이요. 1 2010.03.22 1138
Board Pagination Prev 1 ...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