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환 2010.03.23 16:15

2003년7월에 회사를 입사해 2009년12월 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자영업을 할 생각에 그만두긴 했지만 워낙 사장에 직원에 하인화에 지쳐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후 15일(?)안에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준다 준다 말만하고 지급이 안되어 속이 타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퇴직금은 약 1,700만원가량 됩니다.

계속 기다려도 지급이 안될거 같아 걱정하고 있는데

계속거래하던 업체에서 3월말과 4월말에 1,700만원가량 입금이 될거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지급받을 금액을 지급정지시켜놓을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담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아님 그 금액이 퇴사한 회사 기업은행통장으로 들어올거라는데  미리

회사에 통장을 인출할수 없도록 지급정지시켜 놓을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매일 매일 속이 타들어 갑니다. 빠른 답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3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 전체에 걸쳐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 5인이상, 미만 기간이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5인이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일 경우 5인 이상 기간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내의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약정의 존재 유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약정은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기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게 되며 사업주가 재산을 은익할 우려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과 동시 법원을 통한 가압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2010.03.23 2542
임금·퇴직금 연봉제 책정시 감액율 범위 2 2010.03.23 2537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1 2010.03.23 2525
해고·징계 대체인력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0.03.23 441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시 궁금증(연차수당) 1 2010.03.23 4419
임금·퇴직금 산재 재요양시 이미 접수한 사직서를 무효화 가능한지요? 1 2010.03.23 173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 1 2010.03.23 18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해당되는항목 1 2010.03.23 3427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3 2010.03.23 1092
기타 출장비의 인센티브를 본사에서는 기사에게 지급하랬는데... 1 2010.03.23 1065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 관련 질문 1 2010.03.22 229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이요. 1 2010.03.22 1138
임금·퇴직금 상병보상연금 1 2010.03.22 2062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0.03.22 2507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3.22 1363
해고·징계 회사업무가 없어져 권고사직 할 경우... 1 2010.03.22 1996
기타 처리완료됐습니다 1 2010.03.22 972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분할지급 가능여부외 1 2010.03.22 3009
기타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1 2010.03.22 5006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여부 1 2010.03.22 1990
Board Pagination Prev 1 ...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