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2010.03.22 14:43

저희 선수촌 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장의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8시, 주말은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8시까지로 주44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96시간으로 되있습니다.

 

급여는 정해진 기본급에 96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별도로 일정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리장은 근무시간을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7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합니다.

 

매년 현재 근무시간과 급여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시간과 급여를 위와 같이 조정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근무시간이 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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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4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총 56시간까지가 최장 주당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주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장기간의 근로시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현재 근로계약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 변경을 통하여 근로시간 및 임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수 있으나 불이익 변경 후 장기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암묵적동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은 불이익 변경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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