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구 파산)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2006.12. 회생절차 인가)
회사의 사정상 인원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1. 퇴직위로금 지급시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이경우도 근로소득입니까??
2-1 퇴직위로금 지급시 근로자외 합의하에 분할지급하고자 하는데..
(ex 12개월 임금을 지급하며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2. 만약에 분할지급이 가능하다면 세금(소득세외, 4대보험등)은 어찌 처리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은 퇴직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근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사간의 합의가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경향이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퇴직소득에 비하여 세금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 지급시 4대보험은 재직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소득세 납부는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 국세청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