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이 2010.03.24 09:15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몇일전에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수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44시간제에서 40시간 변경하면서 최대 월 9시간 분량(월 1,3,5주 토요일 3시간 근무)이 근무시간에서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직원과는 협의가 모두 된 상태이며, 노무사님께서 그에 관한방법을 포괄임금제로 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의 신고할 예정사항은..

 

제00조 (휴일근로) 회사는 휴일에 대해 휴일근로를 지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회사는 직원과 서면을 통해 별도로 정해진 무급 휴일의 근로수당은 월 급여(통상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며,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무급휴일의 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의 휴일근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이와 같이 할 예정이고,

 

근로계약서는

 

제 00조 (고정휴일근로)

  1. "을"은 월 3일(1,3,5주 토요일) 오전 9시 ~ 12시까지(총 3시간)근로를 한다.

     단, 한달에 4주까지 있는 달은 2일(1,3주 토요일)로 한다.

 2. 위의 1항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한다.

 3. 단, 위의 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무급휴일의 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의 근로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표기하여 지급한다.

 

이와같이 수정하여 재 작성을 할 예정인데

문제점이 없는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노무사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기대네요..^^;

감사합니다 꾸벅(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3.24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문구가 잘 작성되어 있으나 월급여와 통상임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며 기본급과는 다른 법적 명칭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등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표기된 '월급여(통상임금)'을 '월급여' 또는 '월급여(기본급)'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2항에 '통상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월급여 또는 기본급등으로 변경하여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쭌이 2010.03.24 18:04작성

    매번 정확한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요새 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상황인데 노무사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한시름 덜어두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가능한지요? 1 2010.03.24 154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문의 1 2010.03.24 1423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2010.03.24 2346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2010.03.24 2751
해고·징계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2010.03.24 2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심에금에서 세금 공제? 1 2010.03.24 2399
기타 과표처리인지 경비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0.03.24 16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여부 1 2010.03.24 1041
휴일·휴가 정년되는 정규직 경비원의 연차에 1 2010.03.24 2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2 2010.03.24 8699
해고·징계 연차일수 1 2010.03.24 1193
임금·퇴직금 장기 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합니다 2 2010.03.24 2227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변경에 따른 문의.. 2 2010.03.24 1232
근로시간 사용업체 관리자가 용역직원 시간외근로 강요 1 2010.03.24 1227
임금·퇴직금 약한자는어딜가도약자취급 1 2010.03.24 107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 2 2010.03.24 1673
기타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대하여... 1 2010.03.24 3156
임금·퇴직금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회사 1 2010.03.23 1962
고용보험 결혼으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신청시.. 1 2010.03.23 2798
해고·징계 부당전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1 2010.03.23 2542
Board Pagination Prev 1 ...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