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뱅기 2010.03.24 15:59

1. 생일축하금 (3만원 : 문화상품권)
=> 생일인 직원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증정

2. 결혼기념일 (5만원 : 꽃바구니)
=> 결혼기념일을 맞은 직원에게 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증정

3. 인간관계상 (25만원 : 크리스탈 트로피(상패))
=> 친절상, 미소상, 경청상, 리더상 등 분기별 포상자를 정해 25만원 상당의
     크리스탈 트로피를 증정

위 3가지의  경우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과표처리 해야 하는지)

아님 경비성으로 보아 경비처리 해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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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4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501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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