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감사 및 금전출납부에대해서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회계감사와 상의를해서 금전출납부되신 엑셀로 금전출납부와비슷하게만들어
사용을하였습니다.위원장님한태도얘기를했는데 이것이 문제가되는지요.회계규정은있습니다
모든조합비를 꼭 금전출납부에 작성되어야되는지요 회계감사와상의를해도 문제가되는지요
그리고.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회계감사 및 금전출납부에대해서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회계감사와 상의를해서 금전출납부되신 엑셀로 금전출납부와비슷하게만들어
사용을하였습니다.위원장님한태도얘기를했는데 이것이 문제가되는지요.회계규정은있습니다
모든조합비를 꼭 금전출납부에 작성되어야되는지요 회계감사와상의를해도 문제가되는지요
그리고.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1 | 2010.03.25 | 2054 | |
기타 | 직무권한 침해 행위가 아닙니까? 1 | 2010.03.25 | 46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관하여 1 | 2010.03.25 | 2034 | |
기타 | 입사확정후.. 1 | 2010.03.25 | 1119 | |
고용보험 | 확정보험료 신고시 1 | 2010.03.25 | 2117 | |
기타 | 단협학자금에대한지급건 1 | 2010.03.25 | 1309 | |
기타 | 직장내폭력 1 | 2010.03.25 | 205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재직자 연차수당 지급 1 | 2010.03.25 | 2424 | |
근로계약 | 사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내용 정정하라는 협박까지 ... 1 | 2010.03.25 | 2658 | |
» | 노동조합 | 회계 1 | 2010.03.25 | 1051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는방법좀.. 1 | 2010.03.25 | 6284 | |
임금·퇴직금 | 지급된 상여금 반납요구 1 | 2010.03.24 | 239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가능한지요? 1 | 2010.03.24 | 15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문의 1 | 2010.03.24 | 1424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 적용여부 1 | 2010.03.24 | 2346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 2010.03.24 | 275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결재를 안해줍니다. 1 | 2010.03.24 | 24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심에금에서 세금 공제? 1 | 2010.03.24 | 2399 | |
기타 | 과표처리인지 경비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1 | 2010.03.24 | 161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여부 1 | 2010.03.24 | 10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에서는 노조내부의 사무처리 및 출납등과 관련하여 별도 절차와 방법등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 및 관행에 의해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비치해야할 서류의 종류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입및지출원장 및 증빙자료의 보관을 정하고 있을 뿐, 시중 문구점에 판매하는 금전출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내부의 합당한 절차를 거쳐 특별한 양식을 정하였고 그것이 금전출납의 원부로서 볼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 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