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3.25 08:21

안녕하세요.

회계감사 및 금전출납부에대해서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회계감사와 상의를해서 금전출납부되신 엑셀로 금전출납부와비슷하게만들어

사용을하였습니다.위원장님한태도얘기를했는데 이것이 문제가되는지요.회계규정은있습니다

모든조합비를 꼭 금전출납부에 작성되어야되는지요 회계감사와상의를해도 문제가되는지요

그리고.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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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5 1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에서는 노조내부의 사무처리 및 출납등과 관련하여 별도 절차와 방법등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 및 관행에 의해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비치해야할 서류의 종류는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입및지출원장 및 증빙자료의 보관을 정하고 있을 뿐, 시중 문구점에 판매하는 금전출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내부의 합당한 절차를 거쳐 특별한 양식을 정하였고 그것이 금전출납의 원부로서 볼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 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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