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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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0.03.26 | 206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퇴직금 1 | 2010.03.26 | 4294 | |
기타 |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 2010.03.26 | 3152 | |
근로계약 | 어떻게 할까요 ... 1 | 2010.03.26 | 2776 | |
기타 | 기업의 직원 정보 보호 1 | 2010.03.26 | 1522 | |
고용보험 | 미가입 벌금으로 인해서.....! 2 | 2010.03.25 | 3216 | |
임금·퇴직금 | 상병보상연금2 1 | 2010.03.25 | 2507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1 | 2010.03.25 | 1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3.25 | 1074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1 | 2010.03.25 | 2054 | |
기타 | 직무권한 침해 행위가 아닙니까? 1 | 2010.03.25 | 458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관하여 1 | 2010.03.25 | 2034 | |
기타 | 입사확정후.. 1 | 2010.03.25 | 1119 | |
고용보험 | 확정보험료 신고시 1 | 2010.03.25 | 2117 | |
기타 | 단협학자금에대한지급건 1 | 2010.03.25 | 1309 | |
기타 | 직장내폭력 1 | 2010.03.25 | 205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재직자 연차수당 지급 1 | 2010.03.25 | 2424 | |
근로계약 | 사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내용 정정하라는 협박까지 ... 1 | 2010.03.25 | 2658 | |
노동조합 | 회계 1 | 2010.03.25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는방법좀.. 1 | 2010.03.25 | 6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동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 후로부터 퇴직시점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출퇴근 곤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결혼 전후로부터 30일이내 퇴직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4월에 퇴사를 한다면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