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0.03.24 07:31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월급(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 됐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형태는 매주 월요일 ~ 토요일)

(출근무는 오전 9:00 ~ 오후 6:30분까지 합니다.)

(국경일 포합. 단. 일요일은 휴무합니다.)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에 말에 의하면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월급에도 공휴일. 토요일 오후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지요?)

 

(저의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 지요?)

 

2월달 저의 만근 급여명세서입니다.

 

         지 급 내 역

              급      여

           공 제 내 역

              금       액

           기 본 급

              900.000

         의료보험료

          정근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

          식.간식비

             100.000

          결근2일

                63.280

          식비3일

                11.538

         

            

           합      계

            1.000.000

               74.818

           지 급 액

        ₩ 925.182원

 

(결근 2일은 설연휴 5일 중 2일 공제한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3.24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으나 1일 8시간씩 6일간 근무한다고 가정하에 임금을 계산해보면 한주 44시간의 법정근로와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주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매주 4시간 연장근로시 월 총 연장근로시간 약17시간
     226시간 * 4,110원 + 17시간 * 4,110원*1.5(연장가산) = 1,033,665원이며 귀하의 임금내역에서는 식,간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1일 8시간30분을 근무할 때에는 월 총연장근로시간이 약30시간이 되며

     226시간 * 4,110원 + 30시간 * 4,110원*1.5(연장가산) = 1,113,810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0.03.24 10:14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제 부터라도 내가 받을 임금에 대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사유 1 2010.04.08 13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5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만 더 문의 드릴께요 ^^ 1 2010.04.07 1252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가능 1 2010.04.07 1965
해고·징계 정직으로 인한 근로제공 중지 1 2010.04.07 170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 2010.04.07 1658
근로계약 최저기준을 미달한 불법적계약을 하고도 적합한 급여를 못 받고있... 1 2010.04.07 1305
임금·퇴직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무 연차휴무시 1 2010.04.07 2158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시 연차산정방법 1 2010.04.07 2222
임금·퇴직금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2010.04.07 5816
임금·퇴직금 년차지급 문의 1 2010.04.07 2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정근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0.04.07 4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 각서? 2 2010.04.07 1450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5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06 1112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해주세요 1 2010.04.06 1251
임금·퇴직금 급여가 변경 되는데도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도 임의적으로 회사쪽... 1 2010.04.06 121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요, 취업규칙대해... 1 2010.04.06 1562
임금·퇴직금 지방의 건설회사에 근무했었는데요 퇴직금을 미루고 안주네요 1 2010.04.06 1441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0.04.06 19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