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직원의 핸드폰을 법인명의로 전환하여 요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사용자는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법인명의라 개인이 부가서비스 등을 마음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확인해보니 저도 모르게 "문자저장부가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저장서비스는 보내고 받은 문자들이 저장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 부가서비스)
저는 신청할 수도 없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한것 같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질문2.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1. 사생활 침해 위반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 노동법 위반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가지 법률 모두 위반인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