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2010.03.26 00:14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직원의 핸드폰을 법인명의로 전환하여 요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사용자는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법인명의라 개인이 부가서비스 등을 마음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확인해보니 저도 모르게 "문자저장부가서비스"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문자저장서비스는 보내고 받은 문자들이 저장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 부가서비스)

 

저는 신청할 수도 없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한것 같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회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질문2.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1. 사생활 침해 위반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 노동법 위반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가지 법률 모두 위반인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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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생활 보호 및 개별근로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구체적인 답변은 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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