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0.03.25 22:23

안녕하세요?

지난번 실업급여로 문의 드렸던 안다면 입니다.

저는 2009년 6월 8일~2010년 3월 22일 퇴사 때 까지 계속 근무를 하다가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회사에 청 했더니,  회사는 근무 일 수를 앞에 약 3개월을 짤라 내고. 나머지 2009년 10월26일부터 해서 (약 5개월만)고용센터에 신고 함으로 근무 일 수 미달로서 급여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회사에 문의 했더니, 자기들이 근무 일 수를 제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의무가입 4대보험 불이행 업체로 벌금이 당장 떨어지는데,  당신이 책임 질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불 이행시 벌금이 얼마나 나오기에........?

 

회사가 저의 사실적 근무 일 수 수정을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에게 회사입사 해서 근무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그동안 첫 급여부터 지난달 까지 모아둔 월급 명세서 뿐이 랍니다.

 

선생님, 도와 주세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보면, 급여도 입사부터 지금까지 부족하게 지급하고. 사전 예고도 없이 당일 짤라 놓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지.....!

앞으로 회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3.26 0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최초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한 뒤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며 사용자가 과거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면 귀하가 해당 기간의 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월급입금 통장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0.03.26 11:34작성

    신속한고.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52
근로계약 어떻게 할까요 ... 1 2010.03.26 2776
기타 기업의 직원 정보 보호 1 2010.03.26 1522
» 고용보험 미가입 벌금으로 인해서.....! 2 2010.03.25 3216
임금·퇴직금 상병보상연금2 1 2010.03.25 2507
임금·퇴직금 교통비 1 2010.03.25 1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0.03.25 107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계산 1 2010.03.25 2054
기타 직무권한 침해 행위가 아닙니까? 1 2010.03.25 45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관하여 1 2010.03.25 2034
기타 입사확정후.. 1 2010.03.25 1119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1 2010.03.25 2117
기타 단협학자금에대한지급건 1 2010.03.25 1309
기타 직장내폭력 1 2010.03.25 2053
임금·퇴직금 1년미만 재직자 연차수당 지급 1 2010.03.25 2424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직내용 정정하라는 협박까지 ... 1 2010.03.25 2658
노동조합 회계 1 2010.03.25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받는방법좀.. 1 2010.03.25 6284
임금·퇴직금 지급된 상여금 반납요구 1 2010.03.24 2382
임금·퇴직금 체당금 가능한지요? 1 2010.03.24 1545
Board Pagination Prev 1 ...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