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2010.03.25 17:05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여쭤보는데요~

3년1개월째 에서 퇴직을 하는데 이달 26일 퇴사 입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남은 26~31일분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여로 받았습니다.

 

1. 2/3이상 근무시 한달 월급을 준다는 법이 있습니까?

2. 있다면 회사에서 너 동종업계 이직하면 고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3. 이달 월급여가 깍인 덕에 최근 3개월 월급여의 평균에 근무 년수로 하는 퇴직금도 깍인거 같습니다.

    맞는 계산 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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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6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의 산정대상기간(예: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산정대상기간의 초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월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그렇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까지의 일할 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간에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은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근로자가 업무중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회사경영사항, 영업사항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3.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 최종월의 임금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삭감되었다면 평균임금이 다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이 통상의 기대치보다 저액이라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는 귀하가 스스로 직접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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