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2010.03.29 21:12

본인은 전기공사회사에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올3월31일에 퇴사를 하기위해

 

4대보험을 확인해보니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4월 20일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현 퇴사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수첩 재시기부터 4대보험을 납부한지 알고 있었는데

 

지방근무가 많은 공사업무로 인하여

 

현상황을 보니 황당합니다.

 

전 전기공사면허에 꼭 있어야 하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1인이라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체 수첩에 등재되어있으면

 

현재도 등재되어 31일에 수첩에서 기술자인 저는 빠지는데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술자로는 공사협회에는 신고를 하여 놓고

 

면허는 유지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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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를 가입해야 하며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4대보험 가입이 중도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과거 기간에 대해 가입을 요구하신 후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각각의 공단에 4대보험 누락 상황을 신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통보를 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한다면 전체 미가입된 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가입기간을 인정 받은 후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출족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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