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31 17:25

5년 넘게 일해오던곳인데요.

사장이 해마다 퇴직금포기각서를 쓰게하구요.

매일매일 남자주방장이 장난삼아 때리고

몇년간 참으면서 하다가

3월27일아침에 출근했다가 또 맞는걸 못참아서

일을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월급을 그냥 아무것도 써있지않는 하얀 봉투에 줍니다)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까요 ??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같습니다 매일 손지검이 심하고요)

 

답변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포기각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퇴직금포기각서가 제출되었다는 형식상의 이유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2.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증을 하셔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신고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쉽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15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2010.04.05 1227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6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0.04.04 150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2010.04.04 20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0.04.04 121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임금계산법좀요 1 2010.04.04 1553
휴일·휴가 연차에관하여 1 2010.04.03 161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0.04.03 2132
해고·징계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2010.04.03 6350
기타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03 2288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2010.04.02 133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