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엄마 2010.03.31 20:42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때문에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퇴직금 정산을 1년주기로 하고있습니다.

저희 원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저는 2008년 5월 마지막주부터 출근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문제때문에 퇴직금을 입금받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원장님께서 일년이 되는 시점(2009년 5월)에서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셨는데

그시점에서 다시 얘기된것은 올해3월에 1년9개월치를 정산해 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름이후 원장님은 개인적인 이유로 저희원을 동생부부에게 맡기고 손을떼게 되셨습니다.

 

지난주 퇴직금 정산직전에 지금의 원장님께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 원장님께 확인후 지급에대해 결정을 내리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오늘이 드디어 퇴직금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입금된건 지난 1년의 것 뿐이었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기전 제가 1년 9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건지 확인을

해보고싶어 문의글을 올립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을 소득액으로 올리고 매년 최저임금만큼을 퇴직금으로 받고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적합한것인지요?

퇴직금계산기로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놓고 계산하니 훵씬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이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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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즉시 근로자의 의사로 반납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반납된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포기한 것이라면 퇴직금 포기약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포기한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2. 퇴직금반납과 동시에 향후 1년에 대해 1년치의 퇴직금이 아닌 1년9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약속이 서면이라면 약속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겠으나, 약속이 구두상의 약속이었고 약속된 바를 부인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이므로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렇게 구두상의 약속이 부인된다면 향후1년에 대해서는 1년치의 퇴직금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약정은 구두상으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세 기준 또는 사회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제공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 또는 사회보험기관에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사실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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