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2010.04.01 20:08

계산 방법을 몰라 여쭈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 30분 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 휴계시간입니다.

2/4주 토요일은 휴무이며 1/3주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입니다.

 

연봉 은 1,20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시간외 수당들이라고 있는 것같은데....

기본급은 얼마로 책정하여야 하며 수당들은 꼭 구분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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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근무체계는 42시간 사업장에서의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1주는 44시간, 다른 1주는 40시간으로서 2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42시간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의 경우, 1주의 토요일 즉 휴무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 1주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일요일8시간)*(7일/12월/365일) = 209시간

    * 다른 1주 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일요일8시간)*(7일/12월/365일) = 226시간

    * 2주를 평균한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226시간) / 2 = 217시간

     

    2.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급여액의 최저액은 4110원* 207시간 = 850,770원입니다. 이 경우, 위 월소정근로시간외에 근무(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1주 토요일, 즉 휴무토요일을 4시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44시간사업장이 되며, 이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일요일8시간)*(7일/12월/365일) = 226시간

     

    4.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급여액의 최저액은 4110원* 226시간 = 928,860원입니다. 이 경우, 위 월소정근로시간외에 근무(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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