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에 2010.04.01 20:47

4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을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듣기도 했고..

 

후임자를 뽑는데 시간이 걸릴만한 직장이라

 

회사에 대한 애정과 편의를 봐 드리는 마음으로

 

한 달 반 정도를 앞두고 상사와 인사팀에 구두로 퇴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임금 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하며

 

제게는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후임자를 위해 제 임금에서 10% 인상된 금액으로 제 직책에 한해 임금이

 

책정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적으로 매달 25일이면 30일까지 만근을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되는데 

 

4월 25일 임금에 한해 지난 1~3월 간의 임금 인상 소급분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연봉 협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

 

소급분 또한 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상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임금 인상분이 지급 되는 날짜에 재직된 상태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개인적인 임금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임금인상 여부, 인상하는 경우 인상수준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만 적용을 받으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노사협의회 등을 협의절차를 거쳐 전직원(또는 특정부류)에 대해 일괄임금인상을 협의하고 특정근로자를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노사협의회 결정내용은 법률적으로 구속을 받지 아니하므로(법률상 노조와의 합의내용만 구속을 받으며, 노사협의회는 임금협약권이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내용에 대해 회사가 임의적으로 특정근로자와 개별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가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 교섭을 진행하고 그 교섭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임금협상이 개별교섭 또는 노사협의회와 같이 임금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현행 법률상 어찌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상의 차별문제측면에서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대상은 성별,국적,신앙,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할 뿐이며, 퇴직예정자는 차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적법한 임금인상 결정 유보권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에두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4.05 157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0.04.05 1557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회사의 무계결근처리시.. 1 2010.04.05 3193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탈수 있나요? 1 2010.04.05 4845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시 퇴직금관련 1 2010.04.05 8688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10.04.05 1271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못한 경우 1 2010.04.05 2311
기타 상시근로자의 건설현장일용직 근무 1 2010.04.05 2633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4.05 1754
근로시간 진정한 휴식아라 할수 있는지여.... 1 2010.04.05 1203
고용보험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2010.04.05 21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에 관하여.. 1 2010.04.05 176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8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15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2010.04.05 1227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Board Pagination Prev 1 ...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