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에 2010.04.01 20:47

4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을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듣기도 했고..

 

후임자를 뽑는데 시간이 걸릴만한 직장이라

 

회사에 대한 애정과 편의를 봐 드리는 마음으로

 

한 달 반 정도를 앞두고 상사와 인사팀에 구두로 퇴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임금 인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하며

 

제게는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후임자를 위해 제 임금에서 10% 인상된 금액으로 제 직책에 한해 임금이

 

책정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적으로 매달 25일이면 30일까지 만근을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되는데 

 

4월 25일 임금에 한해 지난 1~3월 간의 임금 인상 소급분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연봉 협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

 

소급분 또한 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상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임금 인상분이 지급 되는 날짜에 재직된 상태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개인적인 임금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임금인상 여부, 인상하는 경우 인상수준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만 적용을 받으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노사협의회 등을 협의절차를 거쳐 전직원(또는 특정부류)에 대해 일괄임금인상을 협의하고 특정근로자를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 경우 노사협의회 결정내용은 법률적으로 구속을 받지 아니하므로(법률상 노조와의 합의내용만 구속을 받으며, 노사협의회는 임금협약권이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내용에 대해 회사가 임의적으로 특정근로자와 개별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가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 교섭을 진행하고 그 교섭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임금협상이 개별교섭 또는 노사협의회와 같이 임금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현행 법률상 어찌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상의 차별문제측면에서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대상은 성별,국적,신앙,사회적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할 뿐이며, 퇴직예정자는 차별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적법한 임금인상 결정 유보권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에관하여 1 2010.04.03 160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0.04.03 2125
해고·징계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2010.04.03 6316
기타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03 2283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2010.04.02 1333
기타 기말수당관련 1 2010.04.02 2332
근로시간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2010.04.02 1800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0.04.02 1641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2010.04.02 1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02 1209
휴일·휴가 주휴일 지급 기준 1 2010.04.02 24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규정 1 2010.04.02 4443
비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2010.04.02 3204
근로계약 주휴수당? 1 2010.04.02 2475
근로계약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2010.04.02 35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 해도 될까요? 1 2010.04.02 3563
임금·퇴직금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2010.04.01 4831
»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2010.04.01 1635
임금·퇴직금 지입차량으로 근무뒤 퇴직금 1 2010.04.01 3529
Board Pagination Prev 1 ...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