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 2010.04.02 08:4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월 10일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날 월급날 주겠지 기다렸지만, (3월 15일)

월급만 들어오고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금액은 470만원 정도.)

 

진정을 낸 후 3월 30일에 노동부에 출석했고, 노동부에서 4월 14일 까지 퇴직금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날짜는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낸 후 한달 정도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4월 30일까지 지급을 해주겠다 하여, 서류에 지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4월 30일이 지나면 자동 형사처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회사랑 원만한게 해결하고 싶고, 4월 14일까지 제가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 그 이후 민사는

제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말을 듣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날짜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4월 중으로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직원이 회사를 국세청에 신고를 한것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제가 약속받은 날짜에 퇴직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질까봐 걱정이됩니다.

 

그래서 4월 14일까지 혹은 더 빨리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금 지급 명령서-를 보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회사의 심기를 건드려서 퇴직금 지급을 안해줄까 혹은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신고를 했다고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퇴사자들의 퇴직금을 3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 늦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퇴직금을 받는 실정이었습니다.

퇴직한지 14일 안에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늦더라도 준다, 그러니 잘못 없다, 이런식입니다. 제가 신고한 것만 기분상해 하시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다음주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당사자간 합의서 작성) 해당 일까지는 지급 여부를 기다려 본 후 민사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14일까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해당일내에 지급을 할 여지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안이 긴박할 때에는(사업장 폐업등) 가압류등을 통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합의된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임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형사처벌가능) 이와 별도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노동부의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별도의 비용없이 변호사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을 하더라도 본인이 법원을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0.04.03 2125
해고·징계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2010.04.03 6313
기타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03 2283
근로계약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2010.04.02 32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2010.04.02 1333
기타 기말수당관련 1 2010.04.02 2332
근로시간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2010.04.02 1800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0.04.02 1641
임금·퇴직금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2010.04.02 1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02 1209
휴일·휴가 주휴일 지급 기준 1 2010.04.02 24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규정 1 2010.04.02 4443
비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후 상용직 1 2010.04.02 3204
근로계약 주휴수당? 1 2010.04.02 2475
근로계약 연봉계약후 퇴직할경우 1 2010.04.02 350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 해도 될까요? 1 2010.04.02 3563
임금·퇴직금 강제로한 엉터리 퇴직금중간정산 ㅜㅜ 2 2010.04.01 4831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2010.04.01 1635
임금·퇴직금 지입차량으로 근무뒤 퇴직금 1 2010.04.01 352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01 1428
Board Pagination Prev 1 ...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 5856 Next
/ 5856